기획고소는 상대를 괴롭히거나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실제 피해가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남발되는 고소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금을 노린 기획고소가 급증하며, 상당수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신 동향으로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고소·고발이 늘면서 대검찰청에서 '직무보호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3잔 횡령 혐의 고소 사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기획고소죄'라는 별도 처벌 조항은 없으며, 허위 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은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있으므로 기한이 지난 고소는 법적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와 같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첫 경찰 조사가 중요하므로 철저한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