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을 상대로 지난해 239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는 84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무조사 대상 유튜버 17명에게 평균 14억 원가량이 부과되면서 추징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과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6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을 거쳐 지난해 23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국세청은 올해도 악성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세무 분야,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유튜브 광고 수익과 슈퍼챗뿐 아니라 조사 대상 사업자가 함께 운영한 다른 사업의 소득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이 유튜버의 고수익 구조를 겨냥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면서, 플랫폼 기반 1인 미디어 업계 전반에 대한 세무검증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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