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시장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측은 "법리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경호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