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및 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 매물 출회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편,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