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중임·연임제 개헌 논란 속에서 연임 의혹에 대한 반박이자,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