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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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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판단했으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관여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고, 같은 날 법정에서는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윤정 모친에 대한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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