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재판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 특별검사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며, 오세훈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종 선고는 10월 2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