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고인이 된 지인 유족과 약 2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부선 측은 유족 측이 주장하는 2억 원은 확정된 채무가 아니며,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인정한 채무 7000만 원은 법원에 전액 변제 공탁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김부선의 옥수동 자택이 가압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