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문 비공개 관련 법원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으며, 이는 정보공개청구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했으며, 결제 방식 공모 여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또한 공정성 오해 차단을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과거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