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공휴일은 8월 17일(월)이었으며, 이날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었고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로 수당 1.5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휴일근로 보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로 나뉘며, 2026년에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간 16일의 공휴일을 가지는 편이며,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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