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정의 범위 축소를 제안하며 관련 법 개정 논의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