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제재를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신 소식으로는, 1만㎡ 이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업자는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농지 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에 대한 응징이 아닌, 앞으로의 시정을 위한 압박이므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과태료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뉴스 모음
- 1. 공유수면 1만㎡ 이상 쓰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의무화 출처: 파이낸셜뉴스
- 2. 1만㎡ 이상 공유수면 이용 사업, 원상회복 보증금 예치 의무화 출처: 아주경제
- 3. 공유수면 1만㎡ 이상 쓰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의무화 출처: 파이낸셜뉴스
- 4. 바다·하천 무단점용 원상회복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출처: 이투데이
- 5. 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출처: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