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제재를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신 소식으로는, 1만㎡ 이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업자는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농지 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에 대한 응징이 아닌, 앞으로의 시정을 위한 압박이므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과태료와는 다른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