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개편 및 고용보험료율 인상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 주 7일 지급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되어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총 지급액 및 일수는 유지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로 인한 '소득 역전' 현상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인상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 증가와 모성보호급여 분리 관리 계정 신설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