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2026년 9월 1일, 이진호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64회에 걸쳐 총 8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하고,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