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밀폐형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확정
최근 대법원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룸카페 내부에 TV, 매트 등이 갖춰져 있고 칸막이와 문으로 내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행위 등 유해 행위가 우려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룸카페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룸카페가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뉴스 모음
- 1. "내부 안 보이고 매트·TV까지"…대법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맞다" 출처: 매일경제
- 2. 대법 "신종 '룸카페'도 밀폐 구조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처: 뉴시스
- 3. 대법 "밀폐 구조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맞아" 출처: 아시아경제
- 4. “내부 안 보이고 매트·TV까지”…대법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맞다” 출처: 매일경제
- 5. 대법 "신종 '룸카페'도 밀폐 구조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