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및 법정 구속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단장의 행위를 "용납 불가한 내란 범행"으로 규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군 지휘관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