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명태균 씨가 25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명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으며,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관계자 접촉 금지,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사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명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14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보다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