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진의 비위 감찰을 맡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최종 임명되며, 임명될 경우 약 10년간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됩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올라온 인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이지만 비교적 정치색이 옅고 무난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첫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관련 비위 의혹을 독립적으로 살피는 자리로, 국회 청문회에서 별다른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정식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명으로 장기간 비어 있던 감찰 기능이 복원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대통령실 운영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