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27일 강북구 모텔 일대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 씨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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