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보상 강화 및 관리 감독 확대
공무원의 하루 초과근무 상한(4시간)이 폐지되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월 57시간의 수당 지급 한도는 유지됩니다.
또한, 실무 담당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됩니다. 반면,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 및 제재는 강화되어, 적발 시 징계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일한 만큼 보상'과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