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가 아니며,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