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했습니다. 이는 재판 대신 사법 분야 연구를 맡는 것으로, 기소된 법관을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뉴스 모음
- 1.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재판 업무서 배제 결정 출처: 뉴스핌
- 2.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출처: 서울신문
- 3.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 배제…사법연구 발령 출처: 서울경제
- 4. '술 접대 의혹' 기소된 지귀연 판사 결국···재판 업무서 배제됐다 출처: 경향신문(Kyunghyang Shinmun)
- 5.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