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했습니다. 이는 재판 대신 사법 분야 연구를 맡는 것으로, 기소된 법관을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았던 사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