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반복·중복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희귀·중증 질환자 본인부담 완화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신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