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 등이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재심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며, 재심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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