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 징역 15년 선고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씨가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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