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올해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4만 곳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지방 청년 창업 기업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조세이며, 자세한 세율 및 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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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년] 지방 청년창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감면 출처: 글로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