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과 영업 활동으로 축적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권리금 회수 시에는 권리금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전 사업주가 영업 양도 후 인근에 동일 업종의 스터디카페를 차려 고객을 빼간 경우, 법원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폐지와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점포 반환 없이 영업을 지속한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권리금 세무 처리 시에는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