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법관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협의를 건너뛴 절차를 이유로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주사회 법치국가에 대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을 지적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손봉기 후보는 30년간 영남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 출신으로 법률 지식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