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더불어, 주차 로봇이 공장 및 실증 공간을 넘어 아파트, 공항 등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가능해졌으며, HL로보틱스 등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설치·관리·이용 기준을 정해 교통 흐름 원활과 시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뉴스 모음
- 1. 사람이 주차칸 찜하기도 막아달라…새 주차장법에 네티즌 한목소리 출처: 뉴시스
- 2. 공장서 아파트로 간 주차로봇...현대위아·HL 상용화 경쟁 출처: e-science
- 3. 오늘부터 주차장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견인도 가능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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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산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전수조사 실시 출처: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