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더불어, 주차 로봇이 공장 및 실증 공간을 넘어 아파트, 공항 등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가능해졌으며, HL로보틱스 등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설치·관리·이용 기준을 정해 교통 흐름 원활시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