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적 고의와 달리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인식하고 감수한다는 점에서 과실과 구분됩니다.
최근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살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