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완화 확대
경찰청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 추진합니다. 최근 5년간 심야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안전 시설을 갖추고 사고 이력이 없는 도로에 한해,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도로도 편도 1차로 이상으로 확대되며, 심야에는 시속 30km에서 40~50km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일률적인 30km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와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