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대폭 감형된 것으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화천대유 근무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