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11억7589만9770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청사 파손과 시설 복구에 들어간 물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법원 건물과 시설이 훼손됐고, 이로 인한 복구 비용을 더는 공적 부담으로만 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법원행정처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직접 민사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형사 책임이 확정된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취지로 읽히면서, 향후 유사한 집단 난동 사건에 대한 대응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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